반응형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냉난방용 에너지 구입을 위한 이용권을 제공하여 모든 국민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에너지바우처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됩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②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등
※ 제외 대상: 보장시설에서 전원 지원받는 경우 등
※ 동절기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 수급자와는 중복 수급 불가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세대 인원 |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총액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하절기만 사용하는 경우, 일부 금액만 사용 가능 (괄호 내 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발급 / 가상카드: 전기요금 등 요금차감 형태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상자 또는 대리인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동의 후 신청 가능
신청 시 준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신청서
-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최근 요금고지서 (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신청 시 유의사항
-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
- 동절기에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중 선택 가능
-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및 연탄쿠폰과 중복 수급 불가
- 2024년도 수급자로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 처리됨
- 정보 변동 시(이사, 세대원 변경 등) 반드시 신규 또는 재신청 필요
💡 신청 마감일인 12월 31일을 넘기면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내 꼭 신청하세요.

반응형
'소소한정보 > 정부·지자체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재산세 납부 일정 등 총정리|과세기준부터 절세전략까지 완벽정리! (1) | 2025.06.27 |
---|---|
2025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지금 꼭 신청하세요! (0) | 2025.06.25 |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총정리 : 추경 정부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6.19 |
"복지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쉽고 빠른 도움 요청, 위기가구 긴급 지원! (2) | 2025.05.28 |
청년여행지원금! 놓치면 후회할 정부·지자체 청년 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7) |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