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인감증명서란
- 방문 발급
- 대리인 발급
- 온라인 발급
- 인감 등록 방법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 정의와 종류
인감증명서란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도장이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도장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인감증명서라고 합니다. 개인용과 법인용이 있으며 업무상 거래, 대출, 부동산, 자동차 거래 등에 사용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 인감도장에 대한 증명서
- 개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에 신고된 개인 인감도장에 대한 증명서
개인 인감증명서 종류
- 일반용 : 대출, 기타 계약
- 매도용 : 부동산 매매, 자동차 계약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는 정해진 유효기간은 대리인 발급의 경우 6개월로 제한되지만 원칙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에서 원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 등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방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전국 모든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해당 행정처의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시면 서 발급 가능합니다.
- 준비물 : 신분증, 인감도장
- 발급수수료 : 600원 (현금/카드 가능)
3.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은 본인 발급과 마찬가지로 전 모든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해당 행정처의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 발급은 위임장과 발급받으려는 분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준비물 : 본인(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발급자 신분증
- 발급수수료 : 600원 (현금/카드 가능)
- 대리인은 만 17세 이상부터 가능
4.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서비스를 도입한 이래 110년 만에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단, 모든 인감증명서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기존과 같이 방문 발급한 인감증명서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허용 항목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 온라인 발급 비허용 항목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증여·상속, 근저당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 법원에 제출할 목적, 대출신청, 보험금 청구 등)은 방문 발급만 허용됩니다.
온라인 발급처
정부24홈페이지에서 전자서명과 휴대폰 간편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정부24홈페이지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하기" 검색
정부24 메인 화면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합니다.
민원서비스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항목이 검색되면 우측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인증을 통하여 신청하기 서비스에 진입합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일부 허용된 항목을 확인하여 신청하며, 금용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등 동의를 한 후 본인인증, 용도선택 등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준비물 :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 발급수수료 : 무료
- 주의 : 법원, 은행 대출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방문 발급만 가능
5. 인감 등록 (인감 신고) 방법
인감증명서는 미리 행정처에 등록한 인감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관할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준비물 :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신분증
- 등록수수료 : 무료
- 인감 등록 후 바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